강원도, 장애인 선수의 꿈(취업) 지원해.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장애인 선수 운동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차재만 승인 2023.02.11 11:06 | 최종 수정 2023.02.11 11:09 의견 0

강원도는 도장애인체육회와 원팀을 구성하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도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 선수 체육직무 고용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 선수는 전문체육을 직무로 하는 직업을 갖게 되고 도내 기업은 고용부담금 비용절감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강원도는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를 맞아 장애인 선수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원도장애인체육회와 원팀을 구성하여 장애인 선수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589명(2022년말 기준)의 장애인 선수들이 있으나 도내 장애인 실업팀은 6개 종목 3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선수들은 실업팀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으며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꿈이지만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선수생활을 접고 체육외 직무로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정부로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내 기업중 상당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 미달인원 × 부담기초액(해당연도 최저임금의 60~100%) × 12개월)

강원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신고대상 중 고용부담금 납부 기업명단을 확보하고, “찾아가는 장애인 선수 체육직무 고용컨설팅”을 통해 장애인 선수가 도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장애인 선수 체육직무 고용컨설팅의 핵심전략은 첫번째, 장애인 고용을 원하는 도내 기업이 장애인 채용시 별도의 직무를 발굴하지 않고 장애인 선수를 체육직무로 고용할 수 있는 점을 안내문 발송, 방문상담, 언론홍보 등을 통해 널리 전파한다.

체육직무는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무 중 하나로 운동선수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번째, 매년 납부하는 고용부담금 범위 내에서 장애인 선수를 고용하고 또한 비용절감도 할 수 있도록 고용컨설팅 진행 한다.

- 고용부담금(중증 장애인 선수 1명 고용시) : 年27~82백만 원 절감(참고1)
- 장애인 선수 임금(일4시간, 주5일, 최저임금 기준) : 월 1,010천 원

세번째,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선수 채용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채용 후 선수관리와 관련하여 도·시군 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단체에 위탁운영(참고2)하는 방안 마련

김동준 체육과장은 특별자치도 원년인 2023년에 본격 추진하는 ‘장애인 선수 체육직무 고용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내 장애인 선수들이 경제적 안정 속에서 행복하게 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밀착 동행하며 장애인 선수의 꿈(취업)을 함께 이루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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