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송재성 승인 2024.08.01 12:50 의견 0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4. 7. 31.(수)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서울시에 소재한 7개의 장애인 전문기관(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 하상장애인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양천해누리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에 대한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형사재판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과 보조기구, 전문 인력을 보유한 장애인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영상재판으로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업무협약 주요 내용

▶ 업무협약 체결 필요성

- 민사재판절차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변론기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때 참여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뿐만 아니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구비한 장비를 활용하여 공간적 제약 없이 인터넷망으로 통해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 그러나 형사재판절차의 경우 영상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유의 고지절차, 공판준비기일, 증인신문, 감정인신문과 같은 일부 절차에 한하여 허용되고, 특히 인터넷 화상장치는 공판준비기일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증인신문 등 그 외의 절차에 영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직접 구비하거나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요청하여 설치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 장애인은 법원과 법정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심리적 요인 등으로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보다 친밀한 공간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애인이 각종 편의시설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장애인 전문기관에서 영상재판으로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업무협약의 대상

- 형사사건의 증인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장애유형을 불문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장애인 전문기관에 설치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이용하여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음. 다만,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영상재판이 불필요하거나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충실한 심리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신문을 영상재판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한하고, 증인의 현재 거주지가 서울인 사건에 한한다.

▶ 장애인 영상재판 이용방법

- 정신장애인(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의 장애유형의 경우 증인의 거주지에 가까운 장애인 복지관으로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 하상장애인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양천해누리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중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은 위 복지관을 이용하되, 영상재판기일에 중앙・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영상재판 담당자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예정이며,공정한 재판진행과 증인에 대한 안내 및 심리적 지원을 위해 영상재판기일에 법원의 증인지원관이 출장 지원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2024년 하반기부터 형사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애인을 위한 영상재판 지원 서비스는 1년간(2024. 7. 31. ~ 2025. 7. 30.) 시범실시를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재판절차에 더 쉽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으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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